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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보조금 부정수령 '10년 이하 징역'

행안부, '지자체 보조금 관리 법률' 국회 통과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법률로 상향

[파이낸셜뉴스]
'제2의 어금니 아빠' 방지..보조금 부정수령 '10년 이하 징역'
이영학씨(가운데). 2017.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지방보조금 관리가 촘촘해진다.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는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왔다. 이같이 관리 사각지대가 많다보니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공분을 산 이씨는 13년 동안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아 고급승용차 구입·유흥비 등에 썼다. 기초생활수급비 1억20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보조금 수급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절차·관리 등을 법률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만든 것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을 받도록 했다.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부정수급자 제재조치와 처벌을 국고보조금 수준도 대폭 강화했다. 지금까지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교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소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해 반환명령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면 10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자체장은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공동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한다.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초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