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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는 제외.. 경찰청 훈령 공보규칙에 명문화

경찰도 검찰에 이어 이른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포토라인은 사건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포토라인이 허용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촬영 금지 예외 조건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박사방' 주범 조주빈 등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허용된다.

그러나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정 등을 경찰이 사전 공지하지 못할 뿐이어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출석상황 등을 취재하는 것은 종전처럼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수사 상황 공개가 허용되는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조항은 유지했다.

경찰위는 이외에도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소 후 경찰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을 우범자에서 '강력범죄 전과자'로 한정하고, 정보수집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