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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개정 이후 353일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국회, 선거법 개정 이후 353일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선거법 개정 이후 353일만에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9일 김기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23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지 353일만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입법될 때 재도입된 후 이번이 세번째, 우리나라 역대로는 네번째 필리버스터다.

우리나라 최초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64년 4월20일 야당 의원이던 김 전 대통령은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319분(5시간19분) 동안 막힘 없이 연설했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국회 내 다수파인 여당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헌의회 때 규정됐다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사라졌다. 이후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도입되면서 39년 만에 부활했다.

국회법 106조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된다.

토론할 의원이 더는 없거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무기명 투표로 종결에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야당의 반대토론은 이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와 동시에 종결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소집해놓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의석수 현황에 따르면 Δ더불어민주당(173명) Δ국민의힘(103명) Δ정의당(6명) Δ국민의당(3명) Δ열린민주당(3명) Δ기본소득당(1명) Δ시대전환(1명) Δ무소속(9)명이다.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과 무소속 의석을 동원해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요건을 채워 24시간만에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 기록은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표결처리 저지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2시간 31분 동안 발언했다.


이날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나선 4선의 김기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1조를 언급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김 의원은 "요즘 정국 상황과 국회 상황을 비춰보면 깊은 회의에 빠진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 여러분은 국민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 앞에 두렵지 않느냐"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인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머슴인지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