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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문빠'로부터 나온다"…野 필리버스터 '나흘 작전' 돌입

"모든 권력은 '문빠'로부터 나온다"…野 필리버스터 '나흘 작전' 돌입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마친 후 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9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이 실질적 종결권을 가져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에도 '대여론전' 차원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23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지 353일만이었다.

첫 타자로 4선의 김기현 의원 나섰다. 판사 출신인 그는 야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피해자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세 시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김 의원은 곧바로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가 되며 자동 종료됐다. 회기를 넘겨 진행할 수 없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인데, 9일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다.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소집요구로 열리는 10일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해 처리 수순을 밟는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4선급 중진 의원이 먼저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가 개의하는 이날부터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신청을 통한 무기명 투표로 이를 강제 종료시킬 때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에 대한 종결동의를 신청하고, 그로부터 24시간 후에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된 법안은 이외에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모두 3건이어서, 9일 밤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12일 오후까지 나흘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