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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종민 "경제민주화 후퇴? '공정경제 3법'이 진일보"

與김종민 "경제민주화 후퇴? '공정경제 3법'이 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정경제 3법 제정이 진일보"라고 반박했다.

10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민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금 더 적극적인 개혁, 조금 더 강한 개혁을 기대하셨던 분들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다"면서도 "개혁을 하다 보면 늘 서로 이해관계나 개혁의 진도나 속도에 대한 이견이 있다. 설정했던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이게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을 도입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이 3%안에 묶였다가 이제 각자 3%니까 만약에 3명이면 9%, 5명이면 15%가 된다"면서 "소수주주나 대주주를 견제하는 세력 연합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연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회사에 따라선 충분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에 전속고발권이 넘어갔을 때의 기업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공정경제3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의결권 합산 3% 제한(3%룰),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3%룰은 완화됐고 전속고발권은 유지키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 '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선 "속도를 내면 연내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 관련해선 "일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자, 이게 대체적인 그 공감대 원칙 같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절차의 공정성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들어줄 순 없겠지만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수용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