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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관계 악화'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 발동(종합)

濠, 전방위적 통상압박 대항 '일대일로' 사업 파기 가능 법안 제정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홍콩보안법 등으로 갈등을 벌이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포도주(와인)에 대해 상계관세를 발동했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보조금 지급 사실이 초동 인정된 호주산 와인에 대해 11일부터 잠정적인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조사 대상인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자는 해관총서(관세청)에 6.3~6.4%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공고는 지난 8월31일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을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를 결정하고 진행한 결과 보조금과 중국 포도주업계의 입는 실질적인 손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보조금 조사는 호주산 와인 가운데 2ℓ용량 병입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무원 관세세측위원회는 상무부 건의에 따라 2020년 12월11일부로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를 잠정 적용한다고 공포했다.

앞서 상무부는 11월28일 호주산 와인에 107.1~212.1%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호주 의회는 지난 8일 중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박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주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합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새 법안은 외무장관이 외국정부와 호주 지방정부 등이 이미 맺은 합의를 무효로 하거나 변경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 호주까지 진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법 정비로서 양국관계를 한층 악화시킨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호주 정부가 신법에 의거해 저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와 무역협력, 관광, 문화협력, 과학, 건강, 대학 연구 제휴 등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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