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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 거래에서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는 등 우수한 7개 중소 기업을 올해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10일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개 사를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7개 기업은 향후 1년간 공정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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