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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담금 교비회계에서 빼돌려...동서대 총장 고발

[파이낸셜뉴스]부산의 사립대학인 동서대학교가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2억 4500만원을 하지도 않은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동서대 교비회계에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서학원과 동서대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서대는 지방대학 중 가장 큰 규모여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법인 수탁시설 법인 부담 약정액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3명, 경징계 2명, 경고 2명, 시정, 고발 조치를 내렸다.

동서학원은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관과 청소년회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실습지원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심지어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았다. 수탁기관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서류를 증빙으로 갖춰놓기도 했다.

또 입학처장은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노래주점, 음식점 등에서 138만원의 사적비용을 결재한 것이 드러나 전액 회수조치하고 경징계를 내렸다. 입학전형 회피 신청자가 있었으나 학생선발 업무에 참여시켰으며 미위촉 평가위원이 면접과 실기고사에 참여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인 운영에서 일반경쟁 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8건도 지적을 받았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