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토론
대공수사 기능 약화-대국민 사찰 가능 언급
"국정원, 간첩도 수사안하는 조직 전락"
"대공수사 자산 상실 결과 초래"
공수처 겨냥 "권력자비리보호처 될 것"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0시에 마치고 동료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9시간 가까운 반대토론으로 법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11시59분까지 약 8시간44분 동안 국정원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대공수사 기능 약화를 지적한데 이어 전국민 사찰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민의 사랑받는 기관으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가 존립에 영향을 주는 간첩도 수사않는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들의 사생활 사찰하는, 국민들로부터 경원시되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수십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자산을 상실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찰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 5조 "직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언급,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는 규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은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을 억제하고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한민국 대북 안보, 감시역량이 현격히 축소되고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처리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중 힘 있는자, 권력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자비리보호처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실세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막기 위한 방패가 필요해 공수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입법독주를 막지 못한 소수정당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런 분들께 정권을 뺏겨 자유와 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자초한 야당으로서 과오를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9시간 가까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철규 최고"를 외치며 이 의원을 격려했다.
이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의원이 나서 국정원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자정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0시에 마치고 단상을 내려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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