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5시 15분께 시작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21시 50여분까지 6시간 넘게 계속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쟁점입법 처리 지연 및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국민의힘이 11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이어 임시국회가 열린 10일부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정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인 이철규 의원은 10일 오후 3시15분쯤부터 11시59분까지 8시간44분 동안 반대토론을 진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첩하면 간첩 수사 등 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요구받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국정원이 방첩이라는 이름으로 대외경제활동에 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해준 법 개정안 내용은 오히려 국정원의 사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오랜 시간 끌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면 24시간 후에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을 받아 끝낼 수 있다. 180석은 범여권의 의석수에 가깝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당장 토론을 종결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오히려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맞불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며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을 이 의원 다음 주자로 내세웠다.
이에 이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런 기회마저 여당 의원들이 빼앗아가며 기회가 축소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여당 의원님들은 반대토론시간을 빼앗지 말라. 그것은 탐욕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30일간의 임시국회 기간 동안 모두가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자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한 격인데, 이렇게 나오면 다 나서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원이 나설 태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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