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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트럼프 소송 기각

[파이낸셜뉴스]
[종합] 미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트럼프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주의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선거결과 확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4개 경합주 선거 승리 확정을 취소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면서 텍사스주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텍사스주는 조지아·미시건·펜실베이니아·위스컨신 등 4개 경합주의 선거 절차가 자체 주법을 위반했다면서 이를 무효화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원들 상당수의 지지를 받았지만 소송 자체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화당 하원 의원 196명 가운데 126명이 소송을 지지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는 14일 각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뒤집을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인식돼 왔던 터라 소송기각의 후유증은 클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의 소송은 그 자체로도 유례가 없고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연방정부도 아닌 주정부가 다른 주정부의 선거관리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미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수, 진보 관계없이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송 자체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텍사스주는 다른 주에서 벌어진 선거절차로 인해 텍사스 주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았다거나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졌다면 미국은 앞으로 연방선거에서 각 주가 서로 상대방의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트럼프 자신을 비롯해 공화당 대통령들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연방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텍사스주 소송이 기각되면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