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탑재 공유 전동킥보드에 이어 전원 제어 헬멧 개발
이용자 안전 강화…헬멧 착용여부 센서 감지 안쓰면 작동 안돼
이브이패스에서 자체 개발한 ‘전동킥보드 전원 제어 스마트헬멧’을 착용한 직장인이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을 위해 앱을 작동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관리형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브이패스(대표이사 현승보)가 이용자들의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규제 완화로 지난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자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면서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헬멧 착용 없이는 전동킥보드 전원이 풀리지 않는 ‘전동킥보드 전원 제어 스마트헬멧’ 시제품을 개발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장구 중에서는 헬멧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된 31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머리·얼굴 부위를 다친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손·팔(27.3%), 발·다리(24.1%) 부상도 잦아 장갑과 팔꿈치·무릎보호대도 착용해야 한다.
이브이패스가 만든 전원 제어 스마트헬멧은 고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전동킥보드의 전원이 풀리지 않아 출발할 수 없도록 제어함으로써, 헬멧 미착용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헬멧 내에 장착된 특수센서가 이용자의 헬멧 착용 여부를 감지하고, 센서가 헬멧을 착용했다는 정보를 앱(App)으로 보내야 전동킥보드의 전원이 자동으로 풀리면서 운행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IoT) 탑재 공유 전동킥보드 ‘이브이킥(EVKICK)’
이브이패스는 개인형이동수단 중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특히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뜻하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고가 늘어나자, 안전헬멧 미착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공을 들여왔다.
더욱이 최근 규제 완화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데다,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로 국내 전체 자전거 도로 중 76.4%(1만8226㎞)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이브이패스 현승보 대표이사는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중에서도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고객들의 안전문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퍼스널 모빌리티 문화 안착을 위해서는 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브이패스의 기술적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객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브이패스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자체 기술력으로 전동킥보드 전용 사물인터넷(IoT) 모듈과 사용자 앱 개발 완료한 데 이어 해당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급 공유 전동킥보드 이브이킥(EVKICK)을 출시했다.
이브이킥은 고객의 움직임은 물론 이동동선을 실시간 확인하고, 전동킥보드가 넘어진 상태를 즉시 알리는 센서를 부착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관리형 공유 전동킥보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 9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동승자가 탑승하거나,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도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면서, 최근 완화된 규정은 4개월짜리 '시한부'가 됐다.
경찰청은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운전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벌인 뒤, 법 시행 시점부터 강력하게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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