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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 12년형은 검사의 실수"

조국 "조두순 12년형은 검사의 실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사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전 9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두순 12년 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며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그는 "당시 경찰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특별법 적용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이후 판사가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후 여론이 들끓자 감찰이 이뤄졌다"며 "수사검사는 고작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공판검사, 안산지청장은 아무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전 6시45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은 다른 출소자들과 달리 관용차를 타고 서울 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 계란투척 등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 관리방법을 교육받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 주소지 내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또 조두순 전담 보호관차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한다.

조두순의 사진과 도로명 주소 등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향후 5년간 열람할 수 있다. 또 조두순은 관할 경찰서 대응팀에서 24시간 밀착 감독을 받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