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국민의힘이 신청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나흘째인 13일 강제 종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총 177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10분쯤 표결이 시작됐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토론이 종결됐으며,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곧바로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여서 필리버스터 대치는 재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그 즉시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의사과에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나흘째 여야 의원 15명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야당 필리버스터를 존중한다'던 입장을 바꿔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174명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이상직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석을 확보했다고 판단, 코로나19 확진자수 1000명대 진입 등을 명분으로 토론 종결을 관철했다.
당초 정당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존중한다고 했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입장을 바꿔 종결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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