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찰로 이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건을 가결한 뒤 바로 해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토론종결 동의건은 투표 수 186표 중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무제한토론은 강제 종결돼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187인 중 187인의 찬성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은 무난히 처리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공 수사 무력화와 대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 개정에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이 나서 약 61시간 이상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토론 종결에 나섰고, 결국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 수순을 밟았다.
국정원법 개정안 가결 이후 남북관계발전법이 상정돼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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