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13일 강제 종료됐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긴 180석으로 .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동의를 표결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174석)에 열린민주당(3석),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소수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을 감안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자 강제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8시10분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입법과 법안 내용 등에 반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탈북인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종결 동의를 제출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내용이 논리적인 토론보다 일방적 비난, 막말 등으로 진행돼 토론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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