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13일 시작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태 의원은 이날 오후 8시49분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범여권은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다시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3분 만인 오후 8시52분 박병석 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시킨 후 "(범여권) 177명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이 제출됐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표결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지난 2016년 탈북한 태 의원은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첫눈을 보며 북에 두고 온 형제들, 친인척들, 동료들의 생각이 떠올랐다"는 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태 의원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고향에 갈 수 있을까"라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우리 민족이 70여년째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이건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니라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입법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다는 문제가 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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