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감출 수 없는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선견지명,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7년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로 행정수반이 변경된 직후 검찰에서는 많은 회의가 개최됐다”며 “대부분 ‘공수처가 웬말이냐, 수사권한 제한이 웬말이냐’, ‘정부가 또라이다’는 식으로 광광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선견지명이 발동해서 ‘어차피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고, 수사 경험이 있는 법률가는 검사들 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카드를 얌전히 받을 경우 퇴직 고위 검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고 검사들이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므로 나쁠 것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99만9000원 VAT(부가가치세) 포함 불기소 세트를 받다가 들통날 것을 우려한 테라토마들의 광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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