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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문돌봄종사자에 내년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돌봄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 방문돌봄종사자에 내년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근로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추진한다. 근로자 전속성 기준을 폐지해 산재보험에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대중교통과 여객 운송업무 등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공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총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한다. 또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교대근무 인력 추가 지원,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여부, 심혈관계 질환 등을 점검할 수 있게 직종별 건강진단 업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 전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내년까지 추진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필요한 특고 근로자 직정을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게부처 합동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종사자의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에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배달 업무와 밀접한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해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올해 말에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수거 부담이 큰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을 자치단체 합의를 통해 내년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보호추진체계를 내년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