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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중사주 지미 라이, 본토로 이송돼 재판받을수도"

법원, 내년 4월 재심…보석 불허

"홍콩 반중사주 지미 라이, 본토로 이송돼 재판받을수도"
[홍콩=AP/뉴시스]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홍콩 대표적인 반중 언론 핑궈르바오의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가 지난 12일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이송 차량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12.14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홍콩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홍콩 대표적인 반중 언론 핑궈르바오의 사주인 지미 라이(黎智英·72)가 중국 본토로 송환돼 재판받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은 지미 라이는 홍콩보안법 시행이후 ‘외세와 결탁해 국가안보를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인물이며, 그는 본토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미 라이의 본토 송환 및 재판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홍콩보안법 55조에 포함돼 있다.

홍콩보안법 제55조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로 외국 혹은 외부세력이 개입된 복잡한 경우, (피고인은) 본토로 이관돼 본토 법원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지미 라이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릴 수도 있다.

홍콩보안법 제29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나 단체 등에 홍콩과 중국에 대한 봉쇄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를 ‘외세결탁죄’로 규정하고 있다. 외세결탁죄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면 3~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는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홍콩 웨스트카우룽(西九龍) 법원은 지미 라이의 보석 신청을 불허하고 이번 사안을 내년 4월16일에 심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내년 4월16일 라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라이는 다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라이치콕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지미 라이와 그의 두 아들, 핑궈르바오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의 경영진 10명은 홍콩 보안법 위반, 사기,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10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지미 라이는 체포 40여시간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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