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이르면 14일 저녁 종결될 전망이다.
이날 여권이 180표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가결하면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모두 끝나게 된다.
여야는 전날(13일) 오후 8시49분쯤부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범여권 의원 177명은 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도 전날(13일) 같은 과정을 거쳐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177명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했다.
이들이 종결을 신청한 후 24시간이 지난 13일 오후 8시10분쯤 표결이 이뤄졌고, 범여권은 180표를 얻으며 턱걸이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이날 오후 9시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을 놓고 이뤄지는 투표에서도 180표 이상이 확보된다면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곧바로 이뤄지는 표결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포함한 주요 입법과제들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관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야당의 의사표시도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야당의 입을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 박 의장까지 투표해 겨우 180석을 맞췄다"며 "두고두고 역사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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