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시작된 지 24시간 만인 14일 오후 종결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이날 오후 9시36분부터 필리버스터 종결신청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전날(13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7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자로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8시49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함과 동시에 종결 신청서를 냈다.
여권이 180표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가결하면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5일 만에 모두 끝나게 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도 전날(13일) 같은 과정을 거쳐 종결됐다.
범여권 의원 177명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12일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했고, 표결 결과 180표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턱걸이로 종결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이날 투표에서도 180표 이상이 확보된다면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종적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곧바로 이뤄지는 표결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이로써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당이 내세웠던 주요 입법과제들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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