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찬반 투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투표 전 발언기회를 얻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시작한 지 24시간여 만인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21명 국회의원의 89시간5분 토론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야당의 발언권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77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필리버스터의 첫 발언자로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8시49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함과 동시에 종결 신청서를 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도 전날(13일) 같은 과정을 거쳐 종결됐다.
당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는 오후 9시쯤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시점까지 발언을 진행한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로 발언에 나서면서 오후 9시36분쯤 시작됐다.
주 원내대표가 이 의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발언대에 설 것이 예상됐지만 이 의원이 발언시간을 꽉 채우면서 여야는 주 원내대표에 30분간의 발언시간을 주는 데 합의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5일 만에 모두 끝나게 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곧바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부쳐진 뒤 가결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포함해 당이 내세웠던 주요 입법과제들을 모두 처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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