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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시 징역형'…與, 남북관계발전법도 강행 처리

주호영 "文정권, 180석을 요술방망이로 여겨"
김태년 "정기국회 처리 목표 입법과제 완수"

'대북전단 살포 시 징역형'…與, 남북관계발전법도 강행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앞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는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시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날 오후 국회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88명 중 187명 찬성, 기권 1명으로 의결정족수 5분의 3(180석)을 확보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가결했다. 곧바로 해당 법안을 180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구속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고도 173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동참한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 속에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이어 국민의힘이 신청한 3개의 법안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 방송 또는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전단 살포 등이 포함된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요 법안들의 입법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원색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 났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의회독재를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지금 의석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충고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 초심은 문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국민에 호소했던 취임사에 그대로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후 소속 의원들에 문자를 보내 "오늘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를 마지막으로 우리 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했던 입법과제들을 완수했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공정경제 3법, 국정원법·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 지방자치법, ILO(국제노동기구) 3법 등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밀린 입법과제들을 해결하며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돼 다행이다. 일치단결해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집권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함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서도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