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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예정..“공정성 우려"

윤석열 측,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예정..“공정성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오전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KBS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에 연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해 "본건 징계청구 후 위촉으로 본건에서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과거 법무공단 이사를 맡았던 이력도 제시했다.

또 "검사징계법은 민간위원을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각 1명으로 정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게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어 중복되면 안 된다"며 "정 교수는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 몫의 위원의 사퇴로 위촉됐으므로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어야 하는데 변호사, 법학교수로 중복되므로 구성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사건의 고소인인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부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피할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