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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로 출근하지 않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서다.
징계위 불참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근했다.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이날 징계위에 참석 예정인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증인으로 채택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취재진을 피해 일찍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위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한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 4명이 참석한다.
윤 총장 측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지난 1차 회의에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스스로 회피를 해 심의에서 빠졌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이외에도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이날 징계위 2차 회의는 증인심문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위 2차 회의를 앞두고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징계위는 이에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한 상태다.
증인심문을 마치면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다.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후 퇴장한 뒤에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다만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날 의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회의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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