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기술 등 5개 신규 지정, 4개 지정 해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라인. SK하이닉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15일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될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발전추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이다.
또 산업부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확대 조정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 개념을 분리해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기존 3000t 이상 선박에 한해 관리되던 블록탑재 및 육상 건조 기술에는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또 우주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함께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으로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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