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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3개월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300만원씩…0~1세 영아수당 지급(종합)

부모 동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200만~300만원 2022년부터 월 30만원 영아수당…2025년 50만원 다자녀가구 3→2자녀로…셋째부터는 등록금 지원 성평등 경영 공표제도…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부부 3개월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300만원씩…0~1세 영아수당 지급(종합)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2017.07.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임신·출산 전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0세와 1세에게 1명당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을 막는 높은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35만4000호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다자녀가구부터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한다. 2022년부턴 학자금 지원 기준 소득 하위 80%의 경우 셋째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결혼·출산으로 인한 불이익도 최소화한다.


부모 3개월 동시 육아휴직시 각각에 월 300만원 지원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에서 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청사진 아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 제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추진 전략으로 삼아 4대 추진 전략 20개 대과제, 180여개 중과제로 도출했다.

저출산과 관련해선 결혼·출산이 청년세대 삶을 가로막거나 한쪽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 조성에 집중한다.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지금은 생후 1~3개월은 첫번째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까지, 두번째 때는 100%를 월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에 대해 월 12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1~3개월에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를 1개월엔 월 200만원, 2개월엔 월 250만원, 3개월엔 월 300만원까지 부부 각자에게 지원한다. 한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까지 지원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편이 훨씬 지원 수준이 크다.

생후 4~12개월 때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재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여 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만 0세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이에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아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에서도 업무 공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노동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대채인력 미채용시)에서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해 경력 단절을 막는다.

아울러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대상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한다. 이달 10일부터 예술인, 내년 7월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실업급여와 함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육아휴직 확대 정책을 통해 2019년 10만5000명 수준인 육아휴직 이용자가 2025년 20만명까지 5년 안에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명 가운데 12만명이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게 목표다.

현재 1조3000억원 수준인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조6000억원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한부모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체계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부부 3개월 동시 육아휴직시 최대 300만원씩…0~1세 영아수당 지급(종합)
[서울=뉴시스]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법 중 하나로 임신·출산 전후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0세와 1세에게 1명당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규모도 확대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공보육 이용률 5년내 50%

아동 양육과 관련해선 임신·출산 전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주택 지원 등에 나선다.

아동을 개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하면서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인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원하던 제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부모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지, 직접 육아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0세, 1세 영아를 대상으로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 수준으로 도입하고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3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2022년부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저귀, 분유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용도 제한이 없는 일시금 20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 40%, 2025년까지 5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 연계·활용,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 충족한다.


신혼희망타운서 35.4만호 공급…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2자녀'

현재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통한 신혼부부 맞춤형 통합공공임대 물량을 총 35만4000가구까지 확대한다.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60∼85㎡ 규모 평형도 2021년 1000호, 2023년 1만8000호, 2025년 2만호까지 확대한다. 거주 기간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현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을 살 수 있지만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3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주택 약 2만7500호를 매입임대·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2자녀 이상이 되면 한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중 연접한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그린리모델링(2021년 150호, 2022년 200호)해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또 2022년부터 소득구간 8구간 이하에 대해선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면 국가기관이 통보 자료와 출생 신고 내용을 대조해 누락된 아동을 보호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정보 공유·연계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탁 정비 등 아동보호체계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성장도 지원한다.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재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한다.


기업내 성별 격차 해소하고 여성 건강 차원서 임신·출산 접근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선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채용 기피, 승진 배제 등 드러나지 않는 성차별 해소를 위해 우선 기업 내 성별 격차를 종합 공개하는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신설한다. 기업의 경영공시 항목 중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으로 체계화하고 비교해 성차별 예방 및 성평등 경영문화 확산 계기 마련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에 채용 성비 항목을 추가하고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강화한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성희롱 구제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사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성희롱 관련 구제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통상 120일에서 70일까지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여성집중 업종이자 저평가 분야인 돌봄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10월 8개에서 2021년 14개, 2022년 17개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생애 건강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상호존중 및 평등한 관점의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여성·영유아 등의 포괄적 건강보장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도 개정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생리휴가·결석사용, 월경용품 안전성 등 월경 건강 보장 등이 추진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범위 확대,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가정방문 서비스 확충, 수요자 중심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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