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대책 국무회의 심의·확정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남성 육아휴직 지원 대폭 늘려
홍남기 "5년간 예산 196兆 투입"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아이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 등 모든 수당을 합치면 2022년에 아이를 낳는 부부가 받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남성 육아휴직 시 최대 300만원
1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첫해 30만원에서 시작해 2025년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수당은 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동 출생 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 신규 도입한다. 총 300만원을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한다. 건강보험 내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방안은 육아휴직 확대에도 방점이 찍혔다.
우선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인상, 최대 지급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늘린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개월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5~10%에서 15~3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 53만명까지 지속 확충한다.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 공급 등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의 일정 소득 이하 다자녀가구에는 셋째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2025년까지 저출산예산 196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며 "특히 2025년까지 신규 예산 9조5000억원을 추가해 출산부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로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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