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 의결
'판사사찰' '감찰방해' 등 징계사유 꼽아
윤 총장 측 행정소송 확실시
文 징계 집행 시 법정공방 본격화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두번째 심의를 진행한 뒤 정직 2월 징계를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에서 나온 사상 초유의 결정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최후진술 준비 시간 요청까지 거부하면서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초유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시작한 뒤 17시간만인 이날 새벽 4시 10분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인신문 등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토론 과정에만 7시간여를 소요했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받은 의혹 중 '판사사찰'과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지만 불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결론 정해져 있었다"..법정공방 가시화
윤 총장 측은 최후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징계위를 마쳤다.
증인신문이 마무리 된 15일 오후 7시30분께 윤 총장 측은 최후진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같은 윤 총장 측의 요청에 1시간의 준비시간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최후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결국 19시 50분 징계위 종결을 선언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정해져 있던 판'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징계위원장의 종결 선언 이후 법무부 청사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말하자 윤 총장이 특별한 반응 없이 "알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역시 징계위가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측 역시 기피신청이 기각될 것이란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정공방 등에서 징계위 구성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제기하기 위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윤 총장은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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