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재가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근무가 될지도 모르는 이날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윤 총장은 우선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새벽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