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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文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 받아야"

"검찰총장 임명하고 관리 못한 책임은 대통령에"

성일종 "文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 받아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낸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실체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느라 참 고생 많이 했다"며 정부와 징계위에 날을 세웠다.

그는 "윤 총장 찍어내기 위한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란다. 참 많이 봐줬다. 눈물겹도록 봐줬다"라고 비꼬며 "서슬퍼런 권력의 심장까지 겨누는 윤총장 칼끝이 무섭긴 무서웠나보다. 해임시키고 싶었는데 2개월 정직밖에 못 시켰으니 참 안쓰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총장을 대통령께서 왜봐줘야 하나? 아예 해임하시라!"라며 "해임 못하시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2개월 정직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관리못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징계위는 17시간 가까이 장시간 심의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10분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된다고 봤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