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온라인으로 출국신고를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항공편 예약 후 출국 3~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예정일·출국공항·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하면 된다. 다만 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해야 한다.
이후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한 뒤,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까지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변조여권 행사자·신원불일치자·밀입국자·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사전신고가 제한되므로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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