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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7명 숨진 국일고시원 원장, 금고 1년6월..과실치사 인정

화재로 7명 숨진 국일고시원 원장, 금고 1년6월..과실치사 인정
지난 2018년 11월11일 오후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고시원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모씨(70)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구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2018년 11월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다.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었으며, 비좁은 고시원 복도구조로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구씨는 소방안전교육을 직접 받지 않고 배우자가 대리 수강하도록 했고, 화재경보기가 수차례 오작동한 것을 알고도 건물주나 소방 당국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게 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