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8월6일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김 전 실장 측 차량 유리창이 파손됐다. /사진=뉴시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될 당시 구치소 앞에서 석방 반대 집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의 유리창을 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보단체 회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를 받는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모씨(47)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37)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모씨(37) 등 5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 전 실장 석방 반대 집회를 열고, 김 전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탄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하는 상황에서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를 독려해 집회 현장을 문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춘의 석방에 불만을 품은 집회 참가자는 김기춘이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고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멈춰야 한다"라며 이씨 등에게 징역 4~8개월을 구형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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