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예정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의 방청권을 희망자 응모를 받아 추첨을 통해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위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본법정인 311호 외에 424호를 중계법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과 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하고 일반 방청객에게 배정되는 좌석은 본법정과 중계법정에 각 13석, 7석 등 총 20석이다.
방청권 응모는 오는 22일 오후 2~3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진행되며 방청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비치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응모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응모 또는 이중신청은 불가능하다.
추첨은 응모 당일인 22일 오후 3시 10분께 같은 장소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이 입회하고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첨자는 추첨 현장에서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가 된다. 또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새소식란에도 공고될 예정이다.
방청권은 선고 공판 당일인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부출구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배부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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