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및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유족들에게 "말할 여지도 없이 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4.3 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정청간의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다"면서 "법 제17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조항을 두고, 부대의견으로써 ‘국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둔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누를 길이 없다"며 "제가 갈 때마다 늘 빚진 마음으로 4.3 평화공원을 갔지만 이제 그 빚의 일부를 빨리 덜어낼 수 있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는다. 거듭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은 "1월8일까지 임시국회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한 많은 부모·형제들이 신정, 구정이 다가올 때 조상님에게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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