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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사건' 행정12부 배당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사건' 행정12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빠르면 다음주 초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이르면 다음주 중 윤 총장의 복귀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