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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文대통령 처분에 불복하지만 피고는 추미애"

"尹, '징계불복 소송' 누구 상대로 냈나" 잡음 윤석열 측 "법무부가 강행한 징계 문제제기"

윤석열 측 "文대통령 처분에 불복하지만 피고는 추미애"
[과천·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소송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 소송절차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절차 및 징계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이에 대처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라며 "법무부는 일부의 허위 제보 및 증거 없는 억측으로 이 사건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고,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직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게 돼 있지만, 법무부의 감찰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므로 소송을 벌이는 대상은 추 장관이라는 얘기다.

윤석열 측 "文대통령 처분에 불복하지만 피고는 추미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윤 총장 측이 누구를 대상으로 불복 소송을 벌이는 것이냐를 두고 전날부터 잡음이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됐다. 법원은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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