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은 전날인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됐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한다면 두 달치 월급으로 회복이 되겠냐"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무대행 체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신청을 인용하며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만에 총장직에 복귀했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