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최근 거래 1만313건 정밀 조사
외지인 거래 952건, 가격담합 가능성 높아
주 타겟은 고가 아파트단지, 매물 매점매석
8억짜리 12억에 거래했다는 소문내고 10억에 되팔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풍선효과? 글쎄요. 울산의 집값 상승은 투기세력의 매점매석의 결과로 보는 게 바른 시각일 것입니다.” 울산지역 부동산 업계가 최근 울산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울산 중구와 남구를 비롯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유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풍선 효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울산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기인 이유를 부동산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세력에 두고 있다.
■ 아파트값 상승 이면에 숨은 매점매석
지난 11월 26일 울산시가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발표 기자회견장에서는 외지 부동산 투기세력이 어떻게 울산지역 아파트값을 상승시키고 수익을 남겨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울산시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투기 세력 유입방지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 투기세력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수법도 알아야하기 때문이었다.
'울산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에 따르면 투기세력은 평소 울산에 나오는 아파트 매매 물량을 매점매석 후 가격을 크게 올려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매매 최고가 갱신 소문을 언론을 이용해 퍼트려 소문을 내는 게 첫번째 작전이다. 하지만 실제 매매가는 그 보다 낮은 가격이다. 다만 그 가격 또한 평소 실거래가 보다는 턱없이 높다. 투기집단 내부에서 가격 담합을 통해 묶어놨다.
예를 들면 울산의 한 고급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오는 평소 매물은 10건 정도다. 건당 8억원 선에서 거래된다. 자금력이 풍부한 투기세력은 한꺼번 이를 모두 매입한 후 내부거래를 통해 12억 원에 매매했다는 소문을 시장에 퍼트린다. 그리고 찾아오는 실거주자에게 10억 ~11억원선의 담합 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울산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중 일부
■ 지방 소규모 투기꾼들도 먹잇감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고 평소 가격대의 매물을 없애버림으로써 평소 아파트값 시세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눈속임 되고 사정이 급한 일부 실거주자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지역의 얼치기 부동산 투기꾼도 간혹 등장한다. 이러한 지방의 소규모 투기꾼들도 전문 투기세력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정부의 규제조치로 부동산 열기가 가라 않더라도 투기세력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 평소에도 일정량이 유지되는 실거주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 안되면 당초 매입했던 8억 원 선에서 팔아 치워버린다.
울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 가격담합 의심 493건 적발..수사 의뢰
이런 점을 간파한 울산시는 12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시·구.군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기획 조사에 돌입했다.
약 보름 동안 1만313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기존 거래와 가격 변동이 큰 의심 거래 13건, 가격담합이 의심되는 거래신고 취소 493건을 찾아냈다. 외지 투기세력의 조직적인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적발 건수는 중구 150건, 남구 306건, 북구 36건, 동구 89건, 울주군 58건 등 고가 아파트단지 위주로 많았다.
특히 울산 남구의 경우 외지인 거래가 952건으로 전체 실거래건수 2921건의 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중구가 전체 건수 3576건 중 444건으로 12.4%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시는 자금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미성년자 거래 4건, 현금거래 3건,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의 법인간 거래 126건 등도 찾아 내 총 639건을 국세청 통보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한 부동산 중개사는 “투기꾼들의 소위 ‘작전’에 휘말려 사정상 불가피하게 집을 산 실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핑계삼아 파고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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