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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차관 "미군기지 정화 비용 美와 소송할 수도"

"대북전단법, 120만 접경 주민 보호 조치"

최종건 외교차관 "미군기지 정화 비용 美와 소송할 수도"
[서울=뉴시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7일 오후 미겔 베르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있는 모습. 2020.12.17.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주한미군 기지 환경정화 비용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반환받는 주한미군 기지 12곳의 환경 정화비용과 관련해 "미국에 소송을 포함한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지만 환경오염 비용 협의가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기지 내 오염 정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끼겠지만 이 지역을 방치해놓으면 환경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지역 개발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환경치유 관련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환경적 측면과 함께 지역적 개발, 이에 대한 공정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 법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관계의 또 다른 주요 현안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를 넘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방위비 협상은 현재 안보상황과 분담 체계에 대한 협상이지 금액 그 자체에 대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에 침묵을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하는 걸 수도 있고, 자기네 코가 석자다.
코로나, 국제 제재, 수해가 있었고 1월에 당대회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도 염두에 둘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차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는 외교부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정부의 동의)을 거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강 내정자가 대사로 확정되면 지금까지의 루머들이 일거에 불식될 것"이라며 "일본 외무성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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