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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도촬해 n번방 올려"…살인 저지른 조현병 50대 男 '징역 18년'

"나를 도촬해 n번방 올려"…살인 저지른 조현병 50대 男 '징역 18년'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게재, 유포 했다는 이유로 직장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News1 DB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게재, 유포 했다는 의심으로 직장상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자신의 직장인 한 가구공장에서 가구공장 운영자이자 피해자인 B씨(당시 54)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가구공장 소속 직원으로 B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에 유포,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누가 나를 위성으로 지켜보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해 사람들이 비웃을 것으로 생각하니 살아갈 수 없었다"며 수사기관에 이같이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사건당일, 공장 내 B씨가 머물렀던 컨테이너 주변에 불을 붙여 B씨를 밖으로 유인하게 한 뒤, 밖으로 나온 B씨를 향해 목과 다리 등 총 24차례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잠들어 있던 컨테이너에 불을 붙이고 기다린 후 살해하는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는 의도와 계획을 가진 점,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해친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을 겪는 등 심리상태가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촬영 등을 한 흔적과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실시한 편집조현병 진료 결과, '정신과 약물치료 권고'라는 점에 따라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