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친 것은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검찰의 봉쇄 결과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 사태, 카투사 병가 사태, 법관 사찰에도 불구하고 꼴랑 정직 2개월 사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안 했다고 우기기 사태,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비공개 자료라고 우기기 사태 등이 모두 검찰개혁 진영을 겁박하기 위한 봉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데도 대한민국 내 독립한 수령을 두고 있는 조직처럼 활동하면서 국가를 ‘친검찰 진영(숭구리당, 혹스, 어린 구더기들, 군부독재의 후예들)’과 ‘검찰개혁 진영’으로 나눈다”면서 "검찰개혁 진영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 '봉쇄기소'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반발로 마구잡이식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이렇게 마음대로 공무원 임면권과 공직선출권을 휘두르는 근거는 수사개시와 종결과 기소를 지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겨우 통과됐지만,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둘러싸고 또 사태를 벌이고도 남을 권한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개 공무원 집단에 국가 전체가 휘둘리는 것은 입법권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테라토마(기형종양, 검찰 지칭)를 파견받을 경우 스파이로 활약해 강한 목소리를 주장하는 의원 또는 연구위원 명단을 파악해 검찰에 알려줌으로써 새로 봉쇄수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파견받자고 우기는 사람부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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