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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 갈림길'… 이번주 집행정지 심문 결과 나온다 [법조인사이트]

금의환향·식물총장 기로 선 尹
내일 정직 2개월 집행 정지 심문
법원서 인용 결정 땐 반격 기회
'살아있는 권력'겨냥 동력 확보

윤석열 '운명 갈림길'… 이번주 집행정지 심문 결과 나온다 [법조인사이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윤석열 '운명 갈림길'… 이번주 집행정지 심문 결과 나온다 [법조인사이트]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금의환향'과 '식물총장'의 기로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정공방이 이번 주 열린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함과 동시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징계위가 징계 판단을 내린 근거에 더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반박 사유로 내세울 전망이다.

■집행정지 심문, 사실상 승부 가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이 검찰총장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징계심의 절차 위법성, 징계 사유 부당성, 그리고 집행정지 관련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결론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심문 다음날 결과가 나왔다.

최대 변수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추 장관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집행정지 처분은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본안 소송 판단은 윤 총장 임기 종료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셈이다.

'월성원전 1호기' 의혹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동력 확보도 가능하다. 윤 총장은 앞서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 원전수사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한 바 있다.

반대로 추 장관은 한층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징계 청구 때부터 검찰 안팎에서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반발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징계를 강행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를 이끌어 냈다.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무리한 징계 추진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취소 소송·헌법소원도 관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이후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징계취소 소송도 이어진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 없는 독단적 추측"이라 반박했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 역시 위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선 "정당한 지시였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 주장이 부른 오해"라며 맞섰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앞서 낸 헌법소원의 결과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추 장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한 형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와 함게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