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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ㆍ동남아항로 투입선박 부산항 항비 50% 감면

미주ㆍ동남아항로 투입선박 부산항 항비 50% 감면
부산항만공사가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ㆍ동남아 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부산 신항에서 하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사장 남기찬)는 해상 운임 상승과 선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ㆍ동남아 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미주·동남아향 선박의 선복이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에 우선 할당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물량을 선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부산항만공사는 수출기업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주·동남아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접안료, 정박료를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선박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해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남 사장은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 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경영 책임 계획'도 수립했다.

'사람중심, 안전한 일터 부산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목표로 설정한 '근로자 사망사고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 안전 강화와 같은 4대 분야에서 추진할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내실화 △공생협력 프로그램 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 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도입 △노후 항만시설 집중점검제 도입 △부산항 하역장비 안전고도화사업 추진 △터미널운영사 안전활동 평가·사고예방정책 지원 등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