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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기초기관장,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논의

2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자치분권위·기초기관장,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논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용인·고양·창원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뉴스1 /사진=뉴스1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 등이 참석한다.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김순은 위원장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 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빠진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향후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