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속보]이재명,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울·인천 등 수도권 공동,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 금지

[속보]이재명,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