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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해 달라”

정은경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해 달라”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청장은 이달 초 낙상으로 인한 어깨 골절 부상으로 입원 치료한 뒤 약 2주만에 브리핑 단상에 섰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자체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에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 달라”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오는 22일 발표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연시에 각종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시기”라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하는 행정명령을 잘 준수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직장과 식당 등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묻는 질문에 정 청장은 “(행정명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방대본 또는 지자체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대한 제한들은 좀 더 실행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대본에서 검토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연동해 구체적인 개인별 수칙 등을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지자체와 또 중수본, 방대본이 협의를 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는 가능하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는 거다”며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가족 이외 모임은 최소한 연말까지는 자제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