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 아들 이씨가 대통령에게 쓴 자필편지. fnDB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악플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에 대해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운다"거나 이씨가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내용을 댓글로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씨 유가족을 겨냥한 악성댓글을 단 시민 9명 중 3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이씨는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지난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은 사고 이후 1달여간 수색작업을 진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군은 사고 이후 북한이 이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추정된 사실'이라고 바로잡았다.
북한은 지난 10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신훼손 역시 부인했다.
이번 검찰에 송치된 시민들은 지난 10월 이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자필 편지와 관련한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해당 편지에서 이씨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 없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9km의 거리의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되느냐"며 "시신조차 찾지 못한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댓글을 단 누리꾼 9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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